상용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생이 중도 퇴사하면 회사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생이 중도 퇴사하면 회사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용직 | 해당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시점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