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의 총급여액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해당 항목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비과세 항목별 적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식사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금액 적용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금액 적용 출산급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급여 전액 적용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