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 중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분납 세액을 납부 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모든 세액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아직 내지 않은 분납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과 세액 징수 절차

  1. 연말정산 실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직 달까지의 급여에 대해 정산
  2. 세액 일괄 공제: 연말정산 결과와 기존 분납 중이던 세액을 합산하여 퇴직 달 급여에서 공제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 달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퇴사 후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1. 분납 세액 반영 여부: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남은 세액이 정상적으로 일시 징수되었는지 확인
  2. 이직 후 합산 신고: 연도 중 재취업 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합산 정산

따라서 퇴직 시에는 남은 분납 세액이 일시에 공제되므로 최종 급여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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