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생산 및 관련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와 광산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