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이행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이행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 가능 |
|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 불가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