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을 사장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재직 중이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가능 (근로자 수령)
사업주가 회사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불가 (임금체불 해당)

연말정산 초과 세액의 환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환급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면

  • 국세청 직접 환급 신청: 회사가 부도나 폐업하여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 이용
  • 임금체불 신고: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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