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과다하게 징수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과다하게 징수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전용 | 불가 |
|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지급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발생한 소득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