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직 중이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 가능 (근로자 수령) |
| 사업주가 회사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불가 (임금체불 해당) |
연말정산 초과 세액의 환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환급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면
- 국세청 직접 환급 신청: 회사가 부도나 폐업하여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 이용
- 임금체불 신고: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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