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실수령액 산정 전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계산기를 활용하여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