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과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수령액 산정 전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월 실수령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월 세전 급여액 확인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 산출
-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결정
-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합산
- 법정 요율에 따른 4대 보험료를 차감하여 최종 금액 계산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계산기를 활용하여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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