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휴가를 갈 때 지급받는 귀국휴가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사규나 고용계약서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 여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규나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 지급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왕복 교통비 등 휴가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최초 입국하거나 근로 종료 후 최종 출국할 때 발생하는 항공료 역시 동일한 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고용계약서에 본국 휴가 시 왕복 항공료 지급 규정이 명시된 경우 | 가능 | 통상적인 여비 범위 내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
| 지급 규정 없이 회사가 임의로 휴가비 명목의 현금을 정액 지급한 경우 | 불가 | 실비 변상 성격이 불분명하여 과세 대상 포함 |
| 근로계약 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출국할 때 항공료를 지원받은 경우 | 가능 |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해당 |
비과세 적용을 위한 실무 확인 사항
- 명문 규정 확인: 고용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에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 시 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점검: 실제 항공료 영수증 등 증빙 서류에 기초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비과세 항목 구분: 휴가비 외에 입국 및 최종 출국 시 지원된 항공료가 급여 대장에 비과세 항목으로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귀국휴가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 기준과 증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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