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식대는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식대는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비과세 수당을 지급할 때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 지급 | 포함 |
| 월 20만 원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란에 과세대상 소득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제는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서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