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A02) 항목은 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과 정산 결과 발생한 소득세액을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중도퇴사(A02) 항목은 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과 정산 결과 발생한 소득세액을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항목을 작성합니다. 매월 신고자는 해당 월의 퇴사 인원을 기재하며, 반기 신고자는 해당 반기 동안 발생한 중도퇴사자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인원 |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실제 인원수 |
| 총지급액 |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 지급한 과세대상 급여 합계액 |
| 징수세액 |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결정세액 |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달의 급여는 간이세액(A01)란에 기재하지 않고 중도퇴사(A02)란에 통합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세액란에 마이너스(-)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