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A02) 항목은 해당 월에 퇴직한 직원의 중도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칸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지급한 당해 연도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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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항목의 기재 사항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퇴사(A02) 항목은 퇴사자의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집계하며,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 중도 연말정산을 실시한 퇴사자 수
- 총지급액: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 총액
- 소득세: 중도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액을 차감하여 기재)
재직 중인 직원의 당월 급여를 기재하는 간이세액(A01) 항목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 연말정산 결과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 데이터 확인: 급여 자료에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고 중도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A02 항목에 수치가 정상적으로 집계되는지 확인
- 환급세액 처리: 중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전체 납부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여 환급받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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