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이주비용과 부임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및 금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이주비용과 부임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및 금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부임에 따라 받는 부임수당이나 이주비용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여비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