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며, 최종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며, 최종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계산식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