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20만 원 수당만 받는 경우 | 가능 |
|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 정산하며 수당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 2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요건을 미충족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