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정산하며, 재취직자는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연말정산 산출 및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산 시기 확인: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실시 근로소득금액 합산: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 세액 산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최종 세액 결정: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확정 환급 또는 징수 이행: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징수할 수 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및 납부 대상을 확인하려면 소득 합산 여부: 재취직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분할 납부 적용: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 징수가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환급 신청 절차: 환급액이 발생했으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