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연구보조비는 각각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을 입력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한도와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각각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을 입력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한도와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식대는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구보조비를 월 20만원 이내의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로 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