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한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법정 발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대상별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
- 중도 퇴직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만약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에게 12월 31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관련 영수증 처리를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직 시 확인: 중도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 여부 점검
- 복수 소득자 확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적용을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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