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한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한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대상별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에게 12월 31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관련 영수증 처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