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연지급된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따릅니다. 수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날짜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미지급 시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당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는 근로를 개근한 다음 연도로 보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발생 시기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 예시입니다.

사례원천징수 의제 시기비고
1월~11월 발생분해당 연도 12월 31일미지급 시 적용
12월 발생분다음 연도 2월 말일미지급 시 적용
퇴직 시 발생분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퇴직 정산 기준

실무에서 연차수당을 처리할 때 주의하세요

  1. 가산세 발생 주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의제 시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놓치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부과
  2. 퇴직 시 귀속시기 확인: 재직 중 발생하는 수당은 개근 다음 연도가 귀속시기이나, 퇴직 시 정산하는 수당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
  3. 연도별 구분 기준 점검: 1~11월분과 12월분의 의제 기준일이 다르므로 월별 발생분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을 정확히 적용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의제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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