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된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른 시기를 원천징수 시기로 봅니다.


지연지급된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른 시기를 원천징수 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늦게 지급했다면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경우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