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10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상여 성격의 일시금을 받는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 직원이 근로와 무관하게 고용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상여 및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것)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