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식대 비과세는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합니다.


퇴직자의 식대 비과세는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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