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배주주가 변경된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로 상여처분을 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배주주가 변경된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로 상여처분을 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속 근무 중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실제 발생한 경우 | 가능 |
| 대표자의 상여처분 사유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법인이 특례 대상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유로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여처분의 원인이 되는 가지급금 등은 실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 전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