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유로 계속 근무 중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배주주가 변경되기 전의 사유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해당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법인이 회생절차를 이행하며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유로 인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로, 대표자의 범위에는 변경 전 대표자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로 계속 근무 중인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 여부와 대표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로 계속 근무 중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발생 | 가능 | 지배주주 변경 전 사유로 발생한 소득이며 특례 대상 대표자에 포함되어 면제 |
|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되기 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상 특례 적용 대상인 대표자 범위에 변경 전 대표자가 명시됨 |
|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경영권 승계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 불가 | 법령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천징수 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지배주주 변경 사유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인지 확인
- 상여처분 발생 시점 점검: 상여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지배주주 변경 전의 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이사회 의결서나 관련 회계 자료를 통해 확인
- 제외 대상 여부 검토: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검토
따라서 회생절차로 지배주주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사유로 인한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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