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여비(업무를 위해 시내를 이동할 때 드는 비용)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