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며, 연장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총액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며, 연장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총액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