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장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장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