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운영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대여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세
금융소득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리면 혜택을 받은 법인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원천징수 이행: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금액의 25%를 원천징수
- 세액 납부: 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증여 이익 산출: 무상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예: 5억 원 무상 대여 시 2,300만 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세 신고 필요성: 대여 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부당행위계산부인 점검: 이자 차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세무 기장 내역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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