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보유 주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개인보유분은 채권을 매수하는 법인이, 법인보유분은 해당 채권을 보유한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보유 주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개인보유분은 채권을 매수하는 법인이, 법인보유분은 해당 채권을 보유한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채권의 분리나 재결합은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매도 거래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에 따라 보유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본인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
|---|---|---|
| 개인보유분 | 채권을 매수하는 법인 |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 |
| 법인보유분 | 채권을 보유한 법인 자신 |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