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공사채는 이자와 할인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하며, 기명 공사채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의 기명 여부와 보유 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기명 공사채는 이자와 할인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하며, 기명 공사채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의 기명 여부와 보유 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의 기명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를 구분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보유하다가 이자 지급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도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해당 채권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