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취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는 법인이 금융회사이거나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취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는 법인이 금융회사이거나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제조 법인이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이자를 받는 경우 | 해당 |
| 일반 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 | 해당 |
| 은행이 기업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금융회사 등이거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여부 확인: 수취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소액 부징수 대상 확인: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지 계산하여 징수 면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특례 세율 적용 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거래인지 확인하여 14%의 특례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