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취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취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는 법인이 금융회사이거나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제조 법인이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이자를 받는 경우해당
일반 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해당
은행이 기업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미해당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과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금융회사 등이거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회사 여부 확인: 수취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소액 부징수 대상 확인: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지 계산하여 징수 면제 대상인지 점검
  • 특례 세율 적용 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거래인지 확인하여 14%의 특례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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