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차용)에 해당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차용)에 해당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차용 계약을 맺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