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 대여에 따른 이익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 대여에 따른 이익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