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5%**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5%**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14%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혜택이 성립하며, 「법인세법」도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