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산한 총 9.5%입니다. 이 세율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거주자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거주자: 1인당 1,000만 원
  • 우대 대상자(노인·장애인 등): 1인당 3,000만 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소득 금액 확인: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액을 확인
  2. 이자소득세 계산: 소득 금액에 9%의 특례 세율을 적용
  3. 농어촌특별세 산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0.5%를 산출
  4. 세액 합산: 산출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한도 차감 여부: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기존 계약금액이 5,000만 원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확인
  • 추가 가입 가능 금액: 금융기관을 통해 현재 유지 중인 저축의 가입 시점과 계약 총액을 점검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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