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산한 총 9.5%입니다. 이 세율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산한 총 9.5%입니다. 이 세율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거주자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