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아버지에게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
|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 미대상 |
국내에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대여금의 이자)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