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만기일 등 이자지급일입니다. 다만 소득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되기를 직접 선택했다면 해당 할인매출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봅니다.


어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만기일 등 이자지급일입니다. 다만 소득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되기를 직접 선택했다면 해당 할인매출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