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할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매출하는 어음이 보관통장으로 거래되거나, 예탁 어음에 대해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음을 할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매출하는 어음이 보관통장으로 거래되거나, 예탁 어음에 대해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이나 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 중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 할인매출하는 날을 원천징수 시기로 봅니다. 다만, 어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탁된 경우에는 소득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해야 해당 날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음 할인 이자소득의 정확한 원천징수 시기를 결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