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교부받아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주식을 교부하는 날에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주식을 교부한 시점을 소득의 지급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교부받아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주식을 교부하는 날에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주식을 교부한 시점을 소득의 지급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주식 가액 등은 주식을 교부하는 날을 지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주식 가액인 의제배당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무상주 교부 원인에 따른 원천징수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원천징수 시기 |
|---|---|---|
|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교부 | 배당소득 과세(의제배당) | 주식 교부일 |
따라서 외국법인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때는 실제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주식 교부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