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자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보증금 원금만을 반환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 이자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