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액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액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 규정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