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원천징수는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 결의 후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식배당 원천징수는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 결의 후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