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주식배당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세
금융소득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이 경과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주식배당을 포함한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 연말에 처분을 결정한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배당 처분을 결정했으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분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 이것을 확인하세요
- 주주총회 의사록의 처분 결의일 확인: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 파악
- 결의일로부터 3개월 경과 여부 점검: 실제 지급 전이라도 3개월 도래 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및 납부 준비
- 귀속 시기와 신고 기한 대조: 지급시기 의제일에 따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따라서 실제 배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에 맞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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