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주식배당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주식배당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이 경과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주식배당을 포함한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에 맞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