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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결정 후 3개월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간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결정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을 지급 시기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중간배당 결정일이 연말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 결정분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경과 기간 확인: 배당 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2. 세액 산출: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3. 신고 및 납부: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배당금 미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하려면

  • 특례 대상 점검: 배당 처분 결정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지 확인하여 2월 말일 적용 여부 점검
  • 결정일 파악: 이사회 의결서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공식적인 중간배당 결정일을 정확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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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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