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결정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중간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결정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을 지급 시기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중간배당 결정일이 연말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 결정분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