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등 지급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세율과의 차액만큼만 징수하며 현지 세율이 14% 이상이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 등 지급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세율과의 차액만큼만 징수하며 현지 세율이 14% 이상이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법인 발행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현지 세율 10% 국가의 채권 이자를 받은 경우 | 국내 세율 14%와의 차액인 4%만큼 원천징수 |
| 거주자가 현지 세율 15% 국가의 채권 이자를 받은 경우 |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므로 국내 원천징수 세액 없음 |
국내에서 외국법인(해외에 본점을 둔 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 지급을 대리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외국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