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8% 세율은 전체 지급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강연료나 인적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에 대해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8.8% 세율은 전체 지급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강연료나 인적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에 대해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강연료 등 특정 기타소득은 실제 비용 증빙이 없어도 전체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구분 | 산식 | 결과 |
|---|---|---|
| 세액 산출 | 지급액 × 40%(소득금액 비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 8.8% |
| 사례(100만 원 지급 시) | 1,000,000원 - 600,000원(경비) = 400,000원(소득금액) | 8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