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상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매회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상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매회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비과세 적용 |
| 별도의 승인 규정이나 개별 승인 없이 지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상의 수여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