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합의금은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수령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세
기타소득
지급하는 합의금이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는 사례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 수령자의 신원과 소득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자 및 소득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개인에게 사례금 지급 | 22% 원천징수 | 합의서, 신분증 사본 |
| 내국법인에게 합의금 지급 | 원천징수 제외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
| 실질적 손해배상금 지급 | 비과세 | 손해 사실 입증 서류 |
개인 대상 합의금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소득 구분을 사례금으로 확정합니다.
-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2%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산출합니다.
- 전체 합의금에서 총 22%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수령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등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누락 방지를 위한 최종 점검 사항
- 내국법인 여부 확인: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구비: 실질적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입증할 합의서나 증빙 서류를 점검
-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 과세 표준 점검: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과세
따라서 합의금 지급 전 수령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소득의 성격이 사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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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수령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22%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협력업체가 아닌 직접 계약한 개인 외주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할 때도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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