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사례금 성격이거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라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 대상이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사례금 성격이거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라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 대상이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의금의 소득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