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은 3%,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은 3%,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강연료나 자문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