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업은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기여금의 소득 구분과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수령액 중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본인 납입금과 기업기여금을 제외한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3년 이상 납입 후 만기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 근로자 감면율청년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50% 적용90% 적용
중견기업30% 적용50% 적용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에 신청서를 제출
  • 원천징수 이행: 기업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 각각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