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업은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업은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수령액 중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본인 납입금과 기업기여금을 제외한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3년 이상 납입 후 만기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근로자 감면율 | 청년 근로자 감면율 |
|---|---|---|
| 중소기업 | 50% 적용 | 90% 적용 |
| 중견기업 | 30% 적용 | 5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