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급여와 일당 급여는 소득 분류가 다르므로 신고 방식과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도급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며, 일당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일 15만 원 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급 급여와 일당 급여는 소득 분류가 다르므로 신고 방식과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도급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며, 일당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일 15만 원 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 제공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소득 성격이 결정됩니다. 계약 형태와 근로 방식에 따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도급 급여(사업소득) | 일당 급여(일용근로소득) |
|---|---|---|
| 소득 분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3% | 공제 후 잔액의 6% |
| 공제 혜택 | 해당 없음 | 1일 15만 원 근로소득공제 |
| 제출 서류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
| 제출 기한 |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