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설정합니다.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설정합니다.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지급연월은 법인세 신고일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등 세법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원인에 따른 지급시기 의제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지급시기 의제일 |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수정신고 | 해당 신고일 |
|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결정 또는 경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따라서 소득처분 시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법령상 의제일을 기준으로 귀속 및 지급연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