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로 설정하며, 지급연월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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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유형별 수입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의 귀속연월은 다음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배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월 설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귀속연월 기재: 해당 소득의 당초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와 달을 기재
- 지급연월 기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재
- 수정신고 귀속연월: 당초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 작성
- 수정신고 지급연월: 실제 수정신고를 수행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소득처분 시점별 지급시기 의제일을 확인하려면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연월 확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시: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급연월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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