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강의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강사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외에서 강의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강의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강사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외에서 강의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강사가 국내 교육기관의 요청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내 강의장에서 대면 강의 수행 | 해당 |
| 본인 거주지국(국외)에서 강의 수행 | 미해당 |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