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주식투자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배당소득은 20%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투자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배당소득은 20%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비거주자의 주식 소득은 상장 여부와 지분율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당소득 처리
양도소득 처리 및 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