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주식투자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점에 세금을 징수하며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세액을 산출하여 징수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투자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점에 세금을 징수하며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세액을 산출하여 징수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투자 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합니다. 양도소득은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을 때 양수자(주식을 사는 사람)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소득 유형 | 과세 방법 | 산출 기준 |
|---|---|---|
| 배당소득 | 원천징수 | 배당소득 지급액의 20%를 적용 |
| 양도소득 | 원천징수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적용 |